[개정 2013.6.10.]
(단위 : 원)
시설명 | 사용료 | 비고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|
일반교실 | 5,000 | 10,000 | 15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
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운동장 | 일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|
인조, 천연잔디 |
20,000 | 30,000 | 60,000 | ||
수영장 |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 ||||
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|
(단위 : 원)
시설명 | 사용료 | 비고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
|||
일반교실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시청각교실,특별교실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체육관, 강당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운동장 | 일반 | 20,000 | 40,000 | 60,000 | |
인조,천연잔디 | 40,000 | 60,000 | 120,000 | ||
수영장 |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 ||||
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