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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별일시개방사용시간

의정부청룡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
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4시간초과 8시간이하
일반교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체육관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의정부청룡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

개방 시설명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
운동장 - 평일 16:30 ~ 18:30 - 토요일 : 미개방 - 일요일 및 공휴일 : 16:30 ~ 18:30
체육관
일반교실, 특별교실

※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의정부청룡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. ※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